국가방위회의 설립한다… 대통령령 세부조항 발표

▲2024-2029년 임기 프라보워 기브란 적백내각 Menteri Kabinet Merah Putih 취임 2024.10.20. 사진 내각부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국가방위회의(Dewan Pertahanan Nasional, 이하 DPN)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202호를 12월 22일 발표했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무부 (Kementerian Sekretariat Negara) 법률정보자료망에 게재된 문서에 따르면, 이는 2002년 제3호 국가방위법 제15조 8항의 실행을 위한 조치이다.

제1장에서는 DPN의 지위, 임무,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비구조적 기구인 DPN은 국가주권, 영토보전,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해결책 제시라는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DPN은 국가방위 지원을 위해 각 부처, 기관 및 국민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지침으로서 통합적인 국가방위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동원 및 해산을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통합 정책 수립, 국가방위 정책 위험 평가, 국가방위 전략 및 우선순위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지정학적, 지정략적, 지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 해결책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2장 조직 부분에서는 DPN 조직 구성을 대통령인 DPN 의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상임위원은 부통령, 국방장관, 외교장관, 내무장관, 합참의장 및 기타 고위 관리들이 포함되며, 비상임위원은 당면한 전략적 문제에 따라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제6조에서는 DPN 의장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국방장관이 DPN 상임위원장을, 국방차관이 DPN 사무총장을 맡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DPN은 지정학, 지정략, 지경제 및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및 해산을 포함한 통합적인 전략 정책을 수립한다. 이러한 기능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수행되며, 국방부를 통한 국가 예산(APBN)으로 운영된다.

본 대통령령은 또한, 대통령령 시행 6개월 이내에 국가안보회의(Dewan Ketahanan Nasional) 사무국으로부터 국방부로의 예산, 인력 및 문서 이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1999년 제101호 대통령령(국가안보회의 관련)은 폐지되었다. 본 대통령령은 2024년 12월 14일에 공포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