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2% 인상, 디지털 서비스와 국내 항공권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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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2% 인상 적용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재무부와 국세청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여러 스트리밍 플랫폼과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PMSE) 인상 소식을 12월 22일 공식 발표하였다.

이들 서비스의 요금은 기존 11%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대상이 기존부터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관세 지역 내 관세 지역 외 무형 자산 및/또는 유형 자산의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납부, 납부 및 보고 절차에 관한 PMK 60/PMK.03/2022」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들은 과세 대상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더욱이, 이번 인상은 휴대전화 충전, 유심 카드, 토큰, 바우처 판매와 같은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거래는 「휴대전화 충전, 유심 카드, 토큰, 바우처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계산 및 징수에 관한 재정부령 제6호(PMK.03/2021)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국내선 항공권 판매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인상이 적용된다. 이는 「1994년 제50호 대통령령」 및 「1994년 제11호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제선 항공권과는 달리 국내선 항공권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정해진 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없음을 알렸다.

다만, 콘서트 티켓과 같은 문화 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22년 제1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에 관한 법률(UU HKPD)」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 세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에서 12%로의 인상이 기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분명히 하였으나, 일부 서민 생활 필수품인 “Kita”산 팜유, 밀가루 및 산업용 설탕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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