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IS 서비스 이용료,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12% 적용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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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QRIS(Quick Response Indonesian Standard) 서비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PPN) 12%가 부과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무부 국세청(DJP Kemenkeu)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QRIS를 통한 결제가 지급 시스템 서비스에 해당, 「금융 기술 운영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PMK 69/PMK.03/202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QRIS 사용자의 결제 거래 자체가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맹점주로부터 징수하는 가맹점 수수료율(MDR)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즉, QRIS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비자의 부담은 변하지 않지만, 가맹점주는 MDR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수익 감소 및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

현행 11%에서 12%로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2021년 제7호 조세 조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재정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미 높은 MDR과 운영비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QRIS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MDR 인하 혹은 부가가치세 부과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QRIS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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