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의 DKJ 법안 서명 후, 자카르타 바꿔지는 것

자카르타는 더 이상 ‘특별수도지역(DKI)’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특별자카르타지역(DKJ)’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2024년 동시 지방선거 이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카르타의 새로운 명칭에 관한 법안을 공식적으로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1월 30일에 서명된 “특별자카르타지역(DKJ) 법안”, 즉 2024년 제151호 법률로 규정되었으며, 이전 2024년 제2호 법률을 수정한 것이다. 2024년 12월 8일에 발췌된 법률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자카르타지역의 새로운 명칭에 따른 법률 변화를 규정”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법률 제70-B조에 따르면, 202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카르타의 주지사와 부주지사는 새로운 특별지역인 DKJ의 주지사와 부주지사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이번 명칭 변경은 주지사와 부주지사뿐만 아니라 자카르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회(DPRD), 국회의원(DPR), 지방대표의원(DPD)에도 영향을 주며, 이들의 직위와 명칭도 DKJ의 새로운 지위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

한편, 제2조에서는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에 위치한 ‘누산타라(Nusantara)’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변화는 자카르타의 새로운 지위와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전 2024년 제2호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자카르타지역(DKJ) 법안이 승인되면서, 자카르타는 더 이상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지만, 대신 “무역 분야에서의 특별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DKJ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역 회사의 허가 및 등록, 주요 생필품 및 필수 상품 가격 안정화, 수출 개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화, 그리고 무역 활동에 대한 감시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DKJ 지역 내에서의 수도를 중앙 자카르타에 유지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특별자카르타지역이 자체적인 중심지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카르타 지방정부는 이번 지위 변경으로 인해 모든 자카르타 시민들은 전자 주민등록증(KTP)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별수도지역’에서 ‘특별자카르타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인 신분증상의 지역 명칭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23년 9월 18일, 조코 아구스 세뇨노 자카르타 지방 정부 비서관은 “시민들은 단지 전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절차가 복잡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결국 프라보워 대통령의 DKJ 법안 서명은 자카르타라는 도시의 법적,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카르타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화는 수도 이전과 동시에 자카르타의 새로운 역할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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