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천만 루피아 이하 자동차, 사치세 면세 여론전

PPnBM이 없는 2억 5천만 루피아 자동차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산업부(Kemenperin)는 2억 5천만 루피아 이하의 자동차에 사치품 판매세(PPnBM)를 면제한다는 복안이다.

문제의 차량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고 PPnBM 과세의 정의나 의미에 일치하지 않는 국민차라는 것.
3월 8일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Febri Hendri Antoni Arif)는 온라인 토론에서 “실제로 우리는 2021년 말에 재무부(Kemenkeu)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적 조치가 자동차 소유 비율을 높이고 자동차 산업에서 현지 부품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차량에 대한 PPnBM 면제는 공장 효용성을 높이고 TKDN(국산부품 사용수치)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생각이다.

당국자는 “장관이 전달한 국민차 기준은 TKDN이 80%이고 가격이 2억 5천만 루피아 미만인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PPnBM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도 제안된 국민차에 대해 저가형 친환경차(LCGC)와 차이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저가형 친환경차(LCGC)는 중하위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에 발표된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LCGC에는 과세표준(DPP)이 20%인 15% 세율에서 3%의 PPnBM 세율이 적용된다.

이 정책은 정부령 PP 73/2019호(개정Rev. PP 74/2021)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용량이 1,200cc인 KBH2 또는 LCGC 차량에 대한 PPnBM을 계산한다.

산업부 당국자는 “현재 우리 입장은 여전히 재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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