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보’ 확대한다…비염·소화불량·허리디스크에도 적용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급여화 확대에 의·한 갈등…”검증 안 돼”vs”호도말라”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칭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에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보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의 첩약 급여화 반대 퍼포먼스

의사협회의 첩약 급여화 반대 퍼포먼스

첩약 급여화 확대에 의·한 갈등…”검증 안 돼”vs”호도말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대상질환을 확대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극구 반대해왔다.

의협은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재정을 늘려 투입하는 행태를 보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한의협은 “확대된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쓰이는 첩약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하므로 의학적 타당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고, 한약재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인증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향해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