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 위헌 결정에 따른 새로운 노동법 제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향후 2년 내 제정될 새 노동법(UU Keternagakerjaan baru)은 노사정 3자 협의체제를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노동부(Kemnaker)는 고용창출에 관한 2023년 Perppu 6호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MK)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결정은 노동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1월 1일 야시에리 노동부 장관(Menteri Yassierli)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법치국가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실히 준수할 것이며, 정부는 이 결정의 후속 조치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략적 조치를 수립할 계획이다. 야시에리 장관은 노동조합,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상공회의소(KADIN)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대화할 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장관은 모든 노동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동자, 고용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노동법은 최대 2년 동안 정부와 정당은 학술 논문과 기타 절차를 거쳐 제정해야 한다.
새 노동법 제정은 하원 6분과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하원 제9위원회 에디 우리얀토 의원은 정부와 하원에 노동법 제정을 의무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11월 4일 서명에서 에디 의원은 “고용창출법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확실히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당 지도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에디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노동법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원 제9위원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고용창출법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누르하디 의원은 새로운 노동법이 제정되면 기업과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법적 확실성과 규제의 견고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과 재계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6분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 2023년 제6호 고용창출법 위헌 판결
– 정부와 국회, 2년 내 새 노동법 제정 의무화
– 노사정 3자 협의체제 통한 법안 마련 예정
– 6개 분과위원회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부 대응
– 노동부,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및 즉각적 후속 조치 약속
– 노동조합, 경영자총회,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체 구성
– 노사 양측 의견 수렴 위한 포용적 접근 방식 채택
경제계 반응
– 상공회의소: 포용적 접근 환영, 경제 안정성 강화 기대
– 경영자총회: 상호 이익 되는 합의 도출 희망
– 법적 안정성 확보 통한 투자 환경 개선 기대
노동계 입장
– 근로자 권익 강화 기회로 인식
–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요구
–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 보장 촉구
향후 전망
– 2년간 노사정 협의 통한 새 노동법 제정
– 근로자 복지와 기업 경쟁력 균형 추구
–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선진화 계기 기대
시사점
– 노사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경제 발전과 노동권 보호의 조화 과제
–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대화 채널 중요성 부각
노동계,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
한편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근로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정책 관계자는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대화 포럼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현명한 조치이며, 이는 정책이 실제로 더 수용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도 새 노동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하마드 아르시아드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포용적 접근을 환영한다”며 “노사정 협력이 경제 안정과 투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회의소(KADIN) 무하마드 아르시아드(Muhammad Arsyad) 회장도 노동법 제정을 위한 후속 논의에 기업가들을 포함시킨 정부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 고용주, 근로자 간의 협력이 경제 안정과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데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자총회(APINDO)와 노동조합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루디 수산토 APINDO 회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정부, 노동자, 고용주 간의 집중적인 조정과 대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 연속성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고용창출법의 위헌 요소를 판결하고 최대 2년 이내에 새로운 노동법 초안을 마련할 것을 의회와 정부에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당과 노조 단체가 제소한 2023년 제6호 고용창출법에 대한 사법 검토를 판결했다.
이에 새로운 노동법 제정은 고용창출법이 노동법 2003년 3호와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2023년 제6호 고용창출법 위헌 판결에 노동계와 정부, 경제단체는 민감한 노동법 개정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향후 2년간 노사정 협의를 통해 근로자 복지와 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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