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유럽연합의 삼림벌채규정(EUDR- Uni Eropa soal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이나 삼림벌채방지법(UU Anti Deforestasi) 철폐와 관련해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매우 불리한 규정이다. 지난 9월 9일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마크 뤼테 (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줄키플리 무역장관은 “유럽 연합의 삼림 벌채방지법이 커피, 코코아, 후추, 고무, 팜유와 같은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무역부에 따르면 삼림 벌채 방지법은 인도네시아와 유럽 연합 간의 67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삼림 벌채 방지법은 올해 5월 유럽연합에서 공포되어 2025년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유럽 연합으로 수입되는 팜유, 고기, 커피, 목재, 코코아, 고무, 대두 및 파생 제품은 현장 실사를 통해 여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삼림 벌채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은 유럽 연합에 판매될 수 없다. 이유는 유럽연합이 삼림 벌채 비율을 줄이고 지속적인 산림 황폐화와 삼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줄키플리 하산 장관은 이번 G20회의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에도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ndonesi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IEU-CEPA) 완성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IEU-CEPA 완료는 올해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줄키플리 하산 장관은 “유럽 연합과 무역 가치는 아세안 국가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IEU-CEPA를 통해 교역 가치가 증가되길 바란다. 유럽 연합과 인도네시아는 평소보다 더 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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