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변호사의 인도네시아 회사법(2)

[지난호에 이어서]

[게재 순서]
1. Persekutuan(Partnership)
2. Perkumpulan(Association)
3. Firma(Firm)
4. Persekutuan Komanditer(Limited Partnership)
5. 국영기업체(Badan Usaha Milik Neagra/BUMN
6. 지방정부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BUMD)
7.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7.1. 주식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7.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특징
7.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변천
7.4. 주식회사(PT) 설립
7.5. 주식회사법 상 강제 규정
7.6. 정관 상 임의 규정
7.7. 주식회사 설립요건
7.8. 회사의 이름
7.9. 설립정관(Anggaran Dasar)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
7.10. 설립정관에 대한 승인(SK Pengesahan)
7.11. 정관 개정(Perubahan Anggaran Dasar)
7.12. 회사 등기부(Daftar Perusahaan)
7.13. 자본금(Modal)
7.14. 회사의 소재지(Domisili Perseroan)
7.15. 회사의 존속기간(Jangka Waktu Perseroan)
7.16. 회사의 업종(Maksud dan Tujuan Perseroan)
7.17. 주식(Saham)
7.18. 주주의 권리(Hak Pemegang Saham)
7.19.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RUPS)
7.20. 이사회(Direksi)
7.21. 감사회(Dewan Komisaris)
7.22. 합병. 통합. 인수. 분리
7.23. 회사에 대한 조사소송청구
7.24. 해산. 청산. 법인자격 소멸
7.25. 주주의 무한책임 귀책 사유
7.26.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5.4. 국영기업체의 설립 목적
5.4.1. 국가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재정 수입에 기여한다.
5.4.2. 경영 이익금을 추구한다.
5.4.3. 국민에게 양질의 기본 필수품 혹은 용역을 제공한다.
5.4.4. 사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사업을 개척한다.
5.4.5. 약소 사업자, 조합 및 일반인을 지도 및 지원한다.
*BUMN의 설립목적은 실정법, 사회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이어서는 안 된다.

5.5. PT(주식회사) 형태의 국영기업체
PT 형태의 BUMN은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2007년 제40호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예산법률에서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는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PP)로 정하며, 증자 혹은 감자도 정부령으로 정한다. PT BUMN의 기구는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
RUPS), 이사회(Direksi) 및 감사(Komisaris)가 있다.

5.5.1. RUPS(주주총회)
주주인 국가를 재무부장관이 대표하며 재무부장관은 자연인 혹은 법인에게 주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피위임자는 자본금 증자 혹은 감자, 정관 개정, 이익금 사용계획, M&A(합병, 통합, 인수), 청산, 장기 투자 및 장기 자금공급, 합작, 자회사 설립, 지분 참여 및 자산 양도는 반드시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5.2. Direksi(이사회)
이사회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하며, 재무부장관이 주주총회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선임 혹은 해임한다. 이사회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하며, 임기 만료 전 하시라도 RUPS 혹은 재무부장관은 이사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원은 다른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사기업의 임직원, BUMN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위, 중앙정부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혹은 법규에서 금하는 직위를 겸할 수 없다.

5.5.3. Komisaris(감사)
감사에게도 위 “5.5.2.”항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되며, BUMN의 감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재무장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항 사항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명 시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5.6. 공사(Perum) 형태의 국영기업체 설립

5.6.1. Perum 형태의 BUMN은 재무부장관의 추천과 대통령의 결제로 정부령으로 설립한다.

5.6.2. Perum 형태의 BUMN 설립 목적 및 기구
일반 국민이 필요로하는 재화와 용역을 양질과 저가로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있다. Perum 형태 BUMN의 기구로는 장관(Menetri/사주인 국가의 대표/재무부장관), 이사회(Direksi) 및 감독회(Dewan Pengawas)가 있다.

5.6.2.1. 장관(Menteri)
장관의 임무는 이사회의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이며, 장관은 Perum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관이, i). 장관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집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Perum을 이용했거나, ii). Perum의 불법행위에 장관이 연루되었거나, iii). 직접 혹은 간접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Perum의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Perum의 손실에 대하여 장관이 책임저야 한다.

5.6.2.2. 공사의 이사회
Perum의 이사회원은 장관이 선임 혹은 해임한다. 위 “5.5.2.”항에서 설명한 내용이 Perum의 이사회원에게도 적용된다. Perum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Perum의 이사회만 할 수 있다.

5.6.2.3. Perum의 감독회(Dewan Pengawas)
감독회원은 장관이 선임 혹은 해임한다. 감독회원에게도 위 “5.5.2.”항에서 설명한 내용이 적용된다.

5.7.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5.7.1. 민영화 금지 대상 국영기업체
관련 법규상으로 BUMN에게만 허용되는 업종의 BUMN, 국방 및 안보 관련 업종의 BUMN,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BUMN에게만 허용해야한다고 판단한 특수 업종의 BUMN 및 법규로 민영화를 금하는 자연자원 개발 업종의 BUMN은 민영화를 금한다.

5.7.2. 민영화 방법
증권시장에 상장, 투자가에게 직접 매각 혹은 BUMN의 임직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BUMN을 민영화한다.

5.7.3. 민영화위원회
대통령령으로 민영화위원회를 구성하며, 경제조정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는 재무부장관과 해당 BUMN의 업종 관할 장관이 된다. 민영화위원회의 임무는 민영화 정책 결정, 계획 수립 및 민영화 실행이다.

6. 지방정부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BUMD)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국영기업체(BUMN)가 있듯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정부기업(BUMD)가 있다. BUMD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 2014년 제23호이며, BUMD 설립 자체는 지방조례로 한다. BUMD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지방공공회사 (Perusahaan Umum Daerah) 형태의 BUMD가 있고 주식회사(PT)형태의 BUMD가 있다.

6.1. 지방공공회사(Perusahaan Umum Daerah) 형태 BUMD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회사이며 자본금이 주식으로 나눠있지 않은 회사이다. 한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공회사 형태 BUMD를 허용하나 둘 이상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공회사 형태를 불허하며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 BUMD를 설립해야 한다. BUMD의 기구는 BUMD의 오너인 지방정부장(*주지사, 시장 혹은 군수), 이사회 및 감독회(Dewan Pengawas)가 있으며, 지방공공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6.2. 주식회사 형태의 지방정부기업체
자기 자본금 전액을 지방정부가 출자했거나 지방정부가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BUMD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회, 이상 3기관이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의 BUMD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합작으로 외자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 BUMD의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은 공무원 출신이 많고 경영마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일을 같이 하기에 좋은 파트너라고 말하 기는 쉽지 않으나,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자가 지방정부인 특정 업종 이나 광물자원 혹은 자연자원 개발이나 신재생 에너지같은 사업은 BUMD와 합작이 유리하다고 본다.

7.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7.1. 주식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주식회사란 주주가 출자한 자본을 중심으로 한 단체사업자이며 주주가 출자액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개념의 중요한 3요소는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이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상행위(제품 혹은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건설 분야는 예외), 이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 주식회사 명의로 상행위를 하며 이 주식회사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다.

7.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특징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관계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있다. 설립인의 책임, 회사의 책임, 주주의 책임, 이사회원의 책임 및 감사회원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게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 설립인 혹은 주주에게 무한 책임이 주어지고, 정관 혹은 관계 법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법을 범한 경우, 즉, 불법행위를 한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 각자에게 무한 및 공동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흡수 합병, 통합 합병, 인수, 분리 혹은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주주총회 이전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이해 당사자의 반대를 접수하고, 해결이 있기 전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금하고 있다. 법규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없으면 감자, 흡수 합병, 통합 합병, 인수, 분리 혹은 파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대로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되는 외자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주식회사를 통하여서 투자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자투자 기업인에게는 주식회사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7.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변천

한국에서 상법으로 주식회사를 관할하듯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래 동안 상법으로 주식회사를 관할했다. 1847년에 제정된 상법으로 1995년 3월 7일까지 주식회사는 상법에 규정했다.

상업행위의 주체, 목적물 및 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도네시아 상법(Kitab Undang_Undang Hukum Dagang/KUHD/Wetboek van Koophandel, Staatsblad 1847 : 23)은 1847년 화란 통치 시 식민지 정부가 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내용은 아직도 유효하나, 주식회사에 관하여 규정한 제1권의 제36조부터 제56조까지는 1995년 3월 7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1996년 3월 7일자로 발효한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1997년 제1호의 발효와 동시에 1996년 3월 7일 자로 실효되었다.

상법은 주주, 경영진 및 감사진의 의무, 책임 및 권한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 선임을 의무화 하지 않아 회사의 경영을 주주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으며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한 점이 경영 비리 및 정경 유착의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방법으로 쓰여 지기도 했다.
상법에 규정된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시대의 요구, 특히, 산업발전에 따른 점점 복잡해지는 거래 방법과 많은 외자투자 회사의 출현으로 기존 상법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상법에서 주식회사에 관한 사항은 분리시켜 주식회사에 관한 1995년 법률 제1호가 제정 공포되었다.

1995년 3월 7일 공포하여 1996년 3월 7일 자로 발효한 1995년 주식회사법의 특징은 법학적으로는 대륙법 계통 법제도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률에 영미법 제도가 가미되었다는 점이며, 실물적으로는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의 의무, 권리 및 책임을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여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본연의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 특히,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점과 주식회사법 혹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M&A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소주주 및 공익 보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1995년 주식회사법의 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할 사항 및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처음에는 1995년 주식회사법 개정 작업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의 국제화가 늘어나면서 M&A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책임 소재를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와 일반적인 경우 혹은 특정한 경우를 통하여 사회 전반에 회자되었던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을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아예 1995년 주식회사법을 폐기하고 2007년 주식회사법을 제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발효시켰다.

2007년 8월 16일 공포한 2007년 주식회사법은 업무 효율 향상 목적,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책임 소재 확대, M&A에 대한 절차 규제는 산업계 및 법조계로부터 엇갈리는 찬반 반응을 보였으며, 자원 관련 업종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덕적인 책임(Moral Obligation)에서 법적인 책임(Legal Obligation)으로 입법화시킨 주식회사법상의 규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이였으며, 주식회사법에 의무화시킨 CSR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정부가 CSR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관활 지역 내 기업의 사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방자치 정부가 SCR 관련 지방 조례를 임의로 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CSR을 법제화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업의 CSR이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으나 2007년 주식회사법이 발효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우려했던 사항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기우였다고 본다.

7.4. 주식회사(PT) 설립

7.4.1. 주식회사는 설립자 간 계약에 의해 설립되며, 법정조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법인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생물학적인 기능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자연인처럼 보유하는 주체가 된다. 설립인의 인원은 반드시 2명이상이어야 한다(*국영기업체 설립은 예외로 중앙정부 단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외자투자 회사의 경우에도 외자투자 등록 신청 시 신청자/주주 후보자가 2명이상 이어야 한다.
자연인이나 법인에 구애 없이 둘 이상이면 된다. 부부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민법과 혼인법의 제약을 받는다. 재산분리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부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재산 분리 약정이 없는 부부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 시에는 부부재산은 공동소유라는 법리때문에 승인을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외자투자 회사로 부부가 투자하고자할 때에는 부부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면 거부를 피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법의 규정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주주 부부인 경우에는 단수 주주로 간주되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당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7.4.2. 주식회사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5천만 Rupiah이나 외자투자 회사는 투자 총규모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Rp.100억이어야 하며 최소 발행 자본금은 투자규모의 최소 25%이어야 하며, 내자투자회사일지라도 특정 업종의 투자규모 및 발행자본금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7.4.3. 설립인은 반드시 최초 주주가 되어야 하며 최소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금융법인, 채권발행기업 등은 최소 2명을 선임해야 한다. 한 때 외자 투자회사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인 이사 1명 선임을 법적인 근거 없이 투자조정원(BKPM)에서 강요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인원, 선임 및 해임은 주식회사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일지라도 노동법의 규제 대상이므로 노동법에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는 노무담당 이사회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했을지라도 정부에서 고용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정관상에 이사회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사회원, 즉, 고용허가서가 없는 해외거주 비상근 이사회원이 회사의 공문에 서명하는 경우에 상기 공문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법적 확실성을 위해 얼마 전에 필자는 인권법무부와 노동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노동부 소관이니 노동부에 질의하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서가 없는 해외거주 비상근 이사회원이 서명한 회사의 공문도 적법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7.4.4. 외자투자회사는 먼저 외자투자 등록을 마치고 현지 외자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회사를 먼저 설립 후 외자투자 등록하고 인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유념해야할 사항은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 개시 전에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7.4.5. 주식회사의 설립은 설립인이 설립 정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설립 된다. 반드시 회사가 소재한 지역(시(Kotamadya 혹은 Kota Administrasi/
군(Kabupaten) 단위)의 공증인일 필요는 없으며 전국 어느 지역의 공증인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 다음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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