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시럽 형태의 기침·가래 약품이 태평양 도서국인 마셜제도에서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를 발령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마셜제도에서 판매 승인된 기침·가래 완화용 의약품인 구나이페네신(GUAIFENESIN) 시럽을 호주 의약품관리국(TGA)이 분석한 결과 허용치 이상의 다이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 글리콜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는 제조사가 큐피 파르마켐(QP PHARMACHEM LTD)이고 마케팅 담당 업체는 트릴리움 파르마(TRILLIUM PHARMA)로 표기돼 있다고 WHO는 전했다. 둘 모두 인도에 등록된 업체다.
WHO는 다이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통과 구토, 설사, 배뇨 불능, 정신상태 변화를 비롯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신장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WHO는 설명했다.
특히 두 유해성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인도와 감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유통돼 300명 넘는 어린이가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에서도 검출된 성분들이다.
당시 WHO는 두 유해성분이 인도네시아산 시럽 제품인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8개 제품에 과다 함유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WHO는 이번에 마셜제도에서 유통 사실이 확인된 시럽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의료인에게 즉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WHO는 서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도 마셜제도처럼 해당 시럽 제품이 판매 승인됐거나 음성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국 의약품 관리 당국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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