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PP No 34/2017 호 제 4조 1항에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 총 금액의 10%를 최종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총 금액은 서비스 요금과 같은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임대중인 토지 및/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모든 형태로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GT @kring_pajak 2022년 10월 30일자 트위터계정)
국세청은 서비스 요금은 임차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요금으로 전기, 소도, 보안, 청소, 관리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령 PP 34/2017호 제 4조 2항에서 토지 및/또는 건물의 임대 가치의 총액은 임대된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이름과 형식을 불문하고 지불하거나 채무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재무부 장관령 제 141/PMK.03/2015호에 소득세법 제 23조(1)항에 명시된 용역관련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 유지,보수, 주차서비스등은 원천세 PPh23을 적용하여 2%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이 청소, 경비, 전력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PPh23으로 2%의 원천세를 납부하지만, 임대인이 청구하는 전기,수도,서비스요금등은 건물 임대료에 포함되어 PPh4(2) 로 10%의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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