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 기업인이 지난 9월 자카르타 근교 모골프장 로비에서 한인동포에게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여성기업인 A씨(40대 여성)는 B씨 일행을 인도네시아 경찰에 고발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단체 협조를 받아 한국대사관에 성추행 사건 경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지난 10월 18일 [동포안내문]을 통해 주재국 성폭력법 제정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9일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신규)”을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2. 이 법에 의하면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비신체적 성희롱까지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량은 성폭력 유형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입니다.(12조, 13조)
3. 특히, 사용자, 상급자, 관리인의 고용된 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이 1/3이 가중됩니다.(15조)
4. 이에 따라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며 체육·스포츠 활동, 회식, 직장 및 생산 현장에서 상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5. 성폭력 사고 발생 및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당직전화(야간, 휴일):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타: +822-3210-0404
한편, 지난 5월 9일 발효된 “신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비신체적 성희롱까지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량은 유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동포사회부)
- 관련기사 보기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