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공포일 2022.5.9. 시행일 2022.5.9). 번역자료 제공 한국대사관

제1장 총칙

제1조 (용어 정의)
1. 성폭력범죄(Tindak Pidana Kekerasan Seksual)란 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요소를 충족하는 모든 행위와 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기타 성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2. 모든 자(setiap orang)란 개인 또는 집단(korporasi)을 의미한다.
3. 집단(korporasi)이란 사람의 결합 및/또는, 법인/비법인 형태로 조직화된 실체를 의미한다.
4. 피해자(Korban)란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해, 및/또는 사회적 손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5. 아동(anak)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태아도 포함한다. (기타 용어정의 생략)

제2조
성폭력범죄 행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여 다룬다.
a. 인간의 위엄과 존엄 존중
b. 비차별
c. 피해자 최선의 이익
d. 정의(keadilan)
e. 이익
f. 법적 안정성

제3조
성폭력범죄법(UU TPKS)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a.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b. 피해자 대응·보호·회복
c. 범죄자 사법집행 및 교화
d. 성폭력 없는 환경 구현
e. 성폭력 재발 방지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RUU TPKS)은 4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통과되었다. I Gusti Ayu Bintang Darmawati 여성아동부(PPPA)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부터 관련 법안을 받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RUU TPKS)은 4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통과되었다. I Gusti Ayu Bintang Darmawati 여성아동부(PPPA)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부터 관련 법안을 받고 있다.

제2장 성폭력범죄

제4조
(1)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를 포괄한다.
a. 비신체적(비물리적) 성희롱(pelecehan seksual nonfisik)
b. 신체적(물리적) 성추행(pelecehan seksual fisik)
c. 강제 피임(pemaksaan kontrasepsi)
d. 강제 불임(pemaksaan sterilisasi)
e. 강제 결혼(pemaksaan perkawinan)
f. 성적 고문(penyiksaan seksual)
g. 성적 착취(eksploitasi seksual)
h. 성노예화(perbudakan seksual)
i.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kekerasan seksual berbasis elektronik)

(2) 상기 (1)항외 다음 각 호도 성폭력에 해당한다.
a. 성폭행(perkosaan)
b. 성폭력(perbuatan cabul)
c. 아동1) 성관계(persetubuhan terhadap anak), 아동 성희롱(perbuatan cabul terhadap anak) 및/또는 아동 성적 착취(eksploitasi seksual terhadap anak)
d.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도덕적 윤리 위반 행위(perbuatan melanggar kesusilaan)
e. 아동 포르노 또는 폭력과 성적 착취가 노골적으로 담긴 포르노
f. 매춘 강요(pemaksaan pelacuran)
g.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 매매 범죄(tindak pidana perdagangan orang)
h. 가정내 성폭력(kekerasan seksual dalam lingkup rumah tangga)
i. 성폭력범죄를 통해 획득한 자금 세탁(pencucian uang)
j.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성폭력범죄

제5조
섹슈얼리티와 예의범절에 반하여 타인의 성적 위엄과 존엄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성욕을 갖고 신체, 생식기에 대해 비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한 모든 자는 비신체적 성희롱(pelecehan seksual nonfisik)으로 최대 9개월 징역(pidana penjara) 및/또는 최대 1천만 루피아(Rp 1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6조
신체적(물리적) 성추행(pelecehan seksual fisik)으로 인한 징역
a. 섹슈얼리티와 예의범절에 반하여 타인의 성적 위엄과 존엄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성욕을 갖고 신체, 생식기에 대해 비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한 모든 자는 동 행위가 더 무거운 여타 범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최대 4년 징역 및/또는 최대 5천만 루피아(Rp 5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b. 혼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으로써 타인을 권력 하에 두어, 성욕을 갖고 신체, 생식기에 대해 비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한 모든 자는 최대 12년 징역 및/또는 최대 3억 루피아(Rp 3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c. ▲지위, 권력, 신뢰, 혹은 기만, 특정관계(hubungan keadaan)로 인해 발생한 영향력을 오용하거나, ▲취약성, 지위격차 또는 의존성을 이용하거나, ▲강제나 압박을 가함으로써, 상대가 범죄행위자 자신 혹은 타인과 성관
계(persetubuhan) 또는 성희롱(perbuatan cabul) 하게끔 하거나 당하도록 두는 모든 자는 최대 12년 징역 및/또는 최대 3억 루피아(Rp 3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7조
(1) 제 5조에서 의미한 비신체적 성희롱(pelecehan seksual nonfisik) 및 제 6조 a호에서 의미한 신체적 성추행(pelecehan seksual fisik)은 친고죄(delik aduan)2)에 해당한다.

(2) 상기 (1)항 규정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아동(미성년)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제8조
▲강제로 혹은 폭력적 위협으로, 혹은 권력을 오용하거나, 사리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속임으로써 피임기구(alat kontrasepsi)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행위를 강제한 모든 자,

▲상대를 무력하게 하거나 무력한 상태를 악용하여 일시적으로(untuk sementara waktu) 상대의 생식기능을 상실하게 한 모든 자는, 강제 피임(pemaksaan kontrasepsi)을 이유로 최대 5년 징역 및/또는 최대 5천만 루피아(Rp 5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9조
▲강제로 혹은 폭력적 위협으로, 혹은 권력을 오용하거나, 사리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속임으로써 피임기구(alat kontrasepsi)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행위를 강제한 모든 자,

▲상대를 무력하게 하거나 무력한 상태를 악용하여 영구적으로(secara tetap) 상대의 생식기능을 상실하게 한 모든 자는, 강제 불임(pemaksaan sterilisasi)을 이유로 최대 9년 징역 및/또는 최대 2억 루피아(Rp2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0조
(1) ▲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상대에게 강제하거나, 상대를 자신 또는 제3자의 권력 하에 두는 모든 자,

▲또는 권력을 오용하여 상대를 자신과 혹은 제3자와 결혼하게 하거나 결혼하도록 방임하는 모든 자는, 강제 결혼(pemaksaan perkawinan)으로 최대 9년 징역 및/또는 최대 2억 루피아(Rp2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상기 (1)항이 의미하는 강제 결혼은 다음 각 호도 포괄한다.
a. 미성년자 결혼(perkawinan anak)
b. 문화적 관습을 빙자하여 강제 결혼(pemaksaan perkawinan dengan mengatasnamakan praktik budaya)
c. 피해자와 성폭행행위자의 강제 결혼(pemaksaan perkawinan Korban dengan pelaku perkosaan)

제11조
공직자(pejabat)3) 또는 공식 직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공직자의 사주를 받거나 공직자의 인지 하에 행동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폭력을 가한 모든 자는, 성적 고문(penyiksaan seksual)으로 최대 12년 징역 및/또는 최대 3억 루피아(Rp 3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상대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기 위해 하는 겁박(intimidasi)하기 위한 목적

b. 괴롭히거나(persekusi), 의심이 드는 행동 또는 실제로 행한 행동에 대해 벌을 가하기 위한 목적

c.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또는 성적 이유로 수치스럽게 하거나(mempermalukan) 존엄을 저해(merendahkan martabat)하기 위한 목적

제12조
▲폭력 또는 폭력적 위협을 가하여,

▲혹은 지위, 권력, 신뢰, 기만 또는 특정관계(hubungan keadaan)에 의한 영향력, 취약성, 지위격차, 무력함, 의존성을 오용하여,

▲혹은 빚을 지게 하거나 대가성 금품(bayaran atau manfaat)을 지불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상대의 성기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성욕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자, 또는 이를 제 3자와 하게 하는 모든 자는, 성적 착취(eksploitasi seksual)로 최대 15년 징역 및/또는 최대 10억 루피아(Rp1.0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3조
성적 착취를 할 의도로, 법을 위반하여 상대를 자신이나 제 3자의 권력 하에 두어 무력하게 하는 모든 자는, 성 노예화(perbudakan seksual)로 최대 15년 징역 및/또는 최대 10억 루피아(Rp 1.0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4조
(1) 다음 각 호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모든 자는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kekerasan seksual berbasis elektronik)으로 최대 4년 징역 및/또는 최대 2억 루피아(Rp 2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영상촬영, 사진촬영, 스크린샷 대상자의 의향 또는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을 담아 영상촬영(perekaman) 및/또는 사진촬영(mengambil gambar) 또는 스크린샷(mengambil angkapan layar)을 찍은 모든 자

b. 수신자의 의향 또는 동의 없이, 성욕을 목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정보(informasi elektronik) 및/또는 전자문서(dokumen elektronik)를 전송하는 모든 자

c. 성적인 목적으로 전자정보/문서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통신매체를 통해(sistem elektronik) 스토킹 및/또는 추적을 행하는 모든 자

(2) 상기 (1)항의 행위를 다음 각 호(a, b)의 목적으로 상대가 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방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최대 6년 징역 및/또는 최대 3억 루피아(Rp 3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압박(pemerasan), 위협(pengancaman, 또는 강제(memaksa)하기 위한 목적
b. 상대가 오인하게 만들거나 상대를 속일 목적

(3) 상기 (1)항의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kekerasan seksual berbasis elektronik)는 친고죄(delik aduan)로서, 이는 피해자가 아동(미성년)또는 장애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상기 (1) a, b호의 행위를 공익(kepentingan umum) 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자기방어(pembelaan atas dirinya sendiri)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5) 상기 (1) a, b호의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kekerasan seksual berbasis elektronik) 피해자가 아동(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의향 또는 동의가 있었다 해도 형 소송이 취하되지 않는다.

제15조
(1) 제5조, 6조, 8조부터 14조까지의 범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분의 1만큼의 형이 가중된다.
a. 가정내 범죄;
b. 대응·보호·회복의 임무를 맡은 보건의료인력, 의료진, 교육자, 교원인력, 기타 전문인에 의한 범죄;
c. 사무원, 행정원 또는 담당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자에게 저지른 범죄;
d. 공직자, 사용자, 상급자, 관리자가 고용된 자에게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저지른 범죄;
e. 2회 이상의 범죄, 또는 범죄 피해자가 2명이상인 경우;
f. 범죄 행위자가 2명 또는 그 이상의 일당(무리)인 경우;
g. 아동에 대한 범죄; h. 장애인에 대한 범죄; i. 임부에 대한 범죄;
j. 기절했거나 신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의 상대에게 행한 범죄;
k.응급, 위험, 갈등, 재난 또는 전쟁 상황에 있는 상대에게 행한 범죄;
l. 통신매체(sarana elektronik)를 사용하여 행한 범죄; m.피해자가 중증의 부상을 겪거나 중대한 심리적 영향을 받거나, 감염병에 걸리도록 야기한 범죄;
n. 생식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훼손시킨 범죄; 및/또는
o.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2) 상기 (1)항 l(엘)호에 대한 부가형(3분의 1)은 제14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6조
(1) 법률에 의거한 징역, 벌금형 또는 기타 범죄 외에, 재판관은 징역이 4년 또는 그 이상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복권 범위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상기

(1)항의 조문규정에 대해, 재판관은 각 호와 같은 부가형(pidana tambahan)을 내릴 수 있다.
a. 양육권(hak asuk Anak) 또는 사면권(hak pengampunan) 박탈;
b. 범죄 행위자의 신상 공개; 및/또는
c. 성폭력으로 이익 탈취 및/또는 재산 탈취를 한 경우

(3) 상기 (2)항의 부가형(pidana tambahan)에 관한 조문규정은 살인죄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상기 (2)의 부가형(pidana tambahan)은 판결문에 포함된다.

제17조
(1) 성폭력 행위자는 징역형 외에 교화를 받는다.
(2) 상기
(1)항의 교화는 다음의 각 호를 포괄한다.

a. 의료적 교화; 및 b. 사회적 교화
(3) 상기
(2)항의 교화 집행은 ▲검찰의 조율 하에 이루어지며, ▲사회 분야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장관과 ▲보건 분야의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장관이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제18조
(1) 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집단(korporasi, 제1조 정의참고)는 최소 50억 루피아(Rp 5.000.000.000), 최대 150억 루피아(Rp 15.0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성폭령범죄가 집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징역형이 행정원, 지시자, 통제권자, 집단의 이익을 보는자(pemilik manfaat Korporasi), 및/또는 집단 (Korporasi)에게 형이 내려질 수 있다.

(3) 벌금형외에, 재판관은 집단 행위자에 대한 복권 범위를 정한다.

(4) 집단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가형(pidana tambahan)을 받을 수 있다.
a. 성폭력범죄 행위를 통한 이익 탈취 및/또는 재산 탈취
b. 특정 허가 취소
c. 법원 판결 고지
d. 특정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
e.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 활동 정지
f. 집단의 사업장을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및/또는
g. 집단 해산(pembubaran Korpor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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