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4일
“특허보세구역 감시 및 서비스(업무) 시스템의 정책 변화로 세관직원이 5개 회사당 감시원 1명이 보세구역에 파견되어 왔지만 이제는 IT Inventory System IT 기술을 이용한 중앙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임 관세관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부터 IT Inventory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IT Inventory 설치는 원자재의 종류별 반입/반출 및 재고 물품 처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세관의 실시간 검사가 가능하도록 세관전산망과 시스템을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관세관은 “IT Inventory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출입 중단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IT Inventory 시스템상 입력 내용 미비시에도 레드 등급 부여되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에는 보세구역 허가 정지(pending)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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