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협회. 미니마켓 주류 판매 금지 ‘철회 요청’

“불법주류 시장확대 가능성”

2015년 3월 24일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6호(Nomor 06/PER/1/2015)’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 판매가 모든 미니마켓들에서 금지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주류협회(Forum Komunikasi Pedagang Minuman Beralkohol Seluruh Indonesia)가 이 장관령을 철회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난 18일 콤파스는 보도했다.

주류협회는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주류 구입이 가능하지만 소도시나 시골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주류협회는 주류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미니마켓 주류판매 금지가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불법제조주류(minuman oplosan)의 생산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주장했다.

현재 불법제조주류는 국내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지난 1월에도 서부 자와 버까시에서 페인트 시너 등이 섞인 밀주를 마시다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제조되는 주류의 경우 우유, 차 등은 물론 농약, 약물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그를 마신 이들이 사망하는 경우 역시 발생해오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주류협회는 ‘불법주류 유통 확대 가능성’을 그 이유로 내세워 무역부장관에게 ‘2015년 제6호(Nomor 06/PER/1/2015)’를 철회해달라는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