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에도 연간 외국인 건강보험 5875억 흑자
의무 가입제로 부정 수급 문제 개선 직장가입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저조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해 전체 재정에 도움이 됐던 것.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지난해 보험료 부과 금액은 이들의 의료비 지출 금액보다 5875억 원이나 더 많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을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는 더 커졌다. 의무 가입 시행 이전에는 이른바 ‘보험료’ 먹튀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문제가 개선된 점도 흑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흑자
외국인들을 얌체족으로 묘사하는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정 수급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기사(관련기사: 매년 오르는 건보료…중국인이 5년간 2조 5천억 타갔다는데)와 정치권의 발언이 꾸준히 나왔다. 그 내용에는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더 부추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이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였음이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093억 원, 2017년 2490억 원, 2018년 2346억 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4년간 941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7월 이전에도 외국인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임의가입이었던 지역가입자 가입에 있어 역선택(질병이나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10~11%로 비슷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23.7%로 내국인 5%보다 높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장건강보험이 58.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했다. 우선, 노동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비교적 건강한 것도 큰 원인이다. 또 내국인에 비해 장시간 노동함에 따라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도 있었다.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로 부정수급 개선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이 나온 주요 이유는 의무가입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큰 치료나 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ㆍ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지난 2019년 7월 시행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한 달여 만에 외국인 50만 명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9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1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올해 기준 최소 13만 179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하우근 차장에 따르면 “간혹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득 활동을 통해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평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우근 차장은 “일부 외국인들의 부정수급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많이 개선된 상태이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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