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한상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한국 국세청과의 1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9월 16일 승은호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항소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서초세무서가 승은호 회장에 대해 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승은호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가 ‘인도네시아 거주자’인가의 문제다. 1심 법원에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해 승은호 회장이 패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정 요건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인데, 승은호 회장은 통상 120일 정도를 국내에 체류했다.
국내 거주자 판정요건은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사업하는 재외동포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로, 많은 재외동포들이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승 회장과 서초세무서장과의 세금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 중 73억원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생활근거지를 둔 승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민 코린도그룹 변호사는 “재외동포에 대한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됐으면 한다”며 “법과 조세조약을 공정히 판단해주신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코린도그룹은 목재, 컨테이너 제조, 부동산 개발, 화학, 팜오일, 금융 등으로 연매출 1조원대의 인도네시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승은호 회장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연합회를 15년 이상 이끌어왔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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