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국내입국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지만 해외 접종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차까지 모두 맞은 한국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한국입국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월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차 접종을 한 이후에 2주가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반장은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외접종자는 한국내 입국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이 없다.
한국에서 백신접종과 다른 백신도 안되고 심지어 한국과 같은 백신 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접종자만 격리면제에 해당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재외국민 해외접종은 논의가 안된 것 같다. 이번 발표는 재외국민에 대한 발표가 아니고 내국인 출입국 관련 발표로 보여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인동포 백신접종 “재외국민은 본국과 주재국 사이 백신 사각지대… 대안 없냐”
재외국민과 한인 동포 백신 접종이 갈수록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60세 이상 영주권 거주허가증 KITAP(Kartu Izin Tinggal Tetap)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
KITAS(기한부 임시거주허가비자) 소지 한인동포도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KITAS 소지자에 백신접종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민간백신 접종도 외국인(WNA)에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 ‘Vaksinisasi Gotong Royong'(상부상조 백신접종)도 5월 3째 주부터 시작이 된다. 하지만 일반 KITAS 소지자에 대해 접종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Rosan 회장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민간백신은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정부백신과는 달리, Simopharm 백신과 Sputnik V 백신이며, 현재 상공회의소는 Sinopharm 백신 1,500만 회분을 준비했다. 그리고 Sputnik V 백신은 2,000만 회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 때문에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재외국민은 본국과 주재국 사이에서 백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백신을 맞아도 자가격리 해당도 없으니 재외국민 백신 접종은 대안이 없는 거냐”고 토로하고 있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