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이민청은 외국인 입국 금지에 따른 예외조항 회람공문 11일 자를 12일 발표했다. 이민청 긴급 회람문(번호. IMI-GR.01.01-0331 11 Februari 2021)에 따르면 기존 KITAS, ITAP소지자와 eVisa 발급자, APEC Card 발급자도 입국이 가능하다.
이민청 긴급 회람문 외국인 입국 예외 조항에는 1) 유효한 KITAS 및 KITAP 보유자 2) 이미 eVisa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3) 의료 지원 및 인도주의적 신분 4) 운송 승무원 5) 핵심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할 외국인이다.
하지만 신규 eVisa나 APEC Card 신청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승민 변호사에 따르면 신규 eVisa나 APEC Card 신청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반석 컨설팅은 “이민청장 회람에서 보이듯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외국인은 끼따스나 끼땁소유자 그리고 이미 E-visa를 이미 발급받은 자 등이다”라면서 “그러나 신규 E-Visa 진행 가능 여부 문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반석컨설팅은 “15일 현재까지 이민청 전산 시스템에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E-Visa 신규 진행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련 기관의 추천서를 기초로 매우 예외적으로 E-VISA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청 긴급 회람문 핵심내용은,
–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 신규RPTKA 진행 중단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PSN 전략 프로젝트, 국가 필수 목적,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음)
–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규 RPTKA 진행 가능
– 2021년 2월 9일부터 효력 발생
우리컨설팅은 “e VISA는 전에 제3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승인을 받을 때 음성 결과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별도의 대사관 승인이 없어지면서 e VISA로 전환되었다. e VISA가 재개되면 비자 신청서류에 COVID 19 음성확인서가 구비서류에서 빠지고 입국 때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지참해야 하는 규정만 유효하다”고 전했다.
e VISA 신규신청 접수서류에는 1) 코로나 확진 발생 시 책임지는 서약서 2) 14일 의무격리를 다 하겠다는 서약서 3) 건강확인서 4) 해당국가 보험증서 등 4가지다.
OK컨설팅은 이민청 외국인 예외 입국 허용 규정 긴급 회람 발표에 “ 회람내용에는 비자 구분 없이 신규 E-visa로만 명시되어 있다. 기존 회람에는 APEC Card 소지자 입국 가능하였으나 본 회람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이민청 전산 시스템은 오픈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비자는 인도네시아 내만 가능한 상태이고, 해외 입국 신규비자 접수 불가는 변함이 없다”고 전해왔다.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1월1일부터 외국인 출입금지 규정을 발표하면서 기존 eVISA 발급자와 APEC 카드 소지자도 입국을 막았다. 이에 이민청은 2월 9일부터 긴급 회람공문을 통해 기존 발급자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신규 eVISA 비자 등은 문을 닫고 있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