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시 벌금 및 사회 지원 중단”제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에서 백신 조달에 관한 2020년 대통령령 99호의 개정안으로 2021년 대통령령 14호에 서명했다. 2021년 2월 9일에 서명된 대통령령에는 추가 조항에 포함된 많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13일 국가 사무국 공식 웹 사이트에 업로드 된 대통령령에서 인용 한 기사 중 하나는 13A조와 13B조였다. 이 두 조항은 전 대통령령 제 13조와 제 14조 사이에 있다.

구체적으로, 제 13A조는 코로나19 백신의 대상 수혜자, 백신 대상 수혜자의 의무 및 제재 조항을 규제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수혜자로 지정되었지만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제재가 주어질 수 있다. 제재 조치 중 하나는 더 이상 사회지원 프로그램(bansos)을 받지 못한다.

제 13A 조 :
(1) 보건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백신 수혜자 대상을 설정한다.

(2) (1)항에 언급된 데이터 수집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백신의 표적 수용자로 결정된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단락 (2)에 언급된 의무 면제는 백신 수용자 기준이 충족하지 않을 시 의무가 면제된다.

(4) (2)항에 언급 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는 백신의 표적 수용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 사회 보장 또는 사회 지원 제공의 연기 또는 종료 b. 정부 행정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 및 / 또는 c. 벌금

(5) 제 4항에 따른 행정적 제재는 각 기관에 따라 부처,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관이 부과한다.

제 13B조는 추가 제재의 존재를 규제한다. 규정의 세부 사항, 즉 제 13B조 코로나19 백신의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사람, 제 13A조 (2)항에 언급 된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고 제 13A조 (4)항에 언급 된 제재 대상 이외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행은 감염성 질병 발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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