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한국행 비행기 탑승 시 대한민국 국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 ’21. 2. 24 (수) 입국자부터 적용
– 전 세계 출발 대한민국 국적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한국국적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본인부담)
– 외국국적 : 탑승 불가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14일 자가격리
– 현행과 동일
▶ 검사지 필수 기재 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검사결과
– 검사일자, 발급일자
– 생년월일 (여권번호, ID카드 번호도 가능)
–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
※ 발급 되는 내용이 국문 또는 영문이어야 하고 현지어로 발급될 시에는 국문 또는 영문번역과 번역확인 증명서 있어야 함
※ 규격에 맞지 않은 PCR 및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14일간 반드시 시설 격리 이며,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최대 210만원 까지 청구 될 예정임
추가 문의사항은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지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021-5098-6112 / 021-5031-1030
카카오톡 : ASIANAJ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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