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없어면 자비격리 동의서 제출해야 탑승”
한인동포 혹시 모를 감염 불안감에 정확한 안내없고 차선책마저 무너지나 걱정
한인 감염 대부분 근로자 “같은 국민으로 불공평한 처사” “현지 치료에 대안 요구”
하루 1만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이 혹시 모를 감염 불안감에 귀국마저 막힌다는 소식에 한인포스트에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적을 불문한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2월 24일부터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유입도 늘어남에 따라 외국 국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을 한국 국적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의무화와 자가격리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한국시각 2월 24일(수) 0시 이후 적용된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부에 따른 출국 여부에 페닉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한인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14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자카르타에서 출항시 항공편에 따라 항공사측에 제시해야 하기에 사전에 탑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국 병원에서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여야 한다. PCR 검사는 침이나 가래 등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기준(72시간 이내, PCR 검사) 미달자는 14일간 자비로 의무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 19를 뚫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3번의 PCR 검사가 필요하게 됐다.
첫 번째는 출국전 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두 번째 PCR 검사는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실시되고, 세번째 PCR 검사는 격리 해제 전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월 15일부터 변이발생국의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그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강화조치도 시행된다. 시군구 별로 ‘해외 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으로 격리위반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1인실 격리제도도 모든 해외 유입 확진자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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