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 필요
5.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PCR 음성확인서”제출 불요
6.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7.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전 세계 공통)
ㅇ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동안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함.
8. 항공기 승무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하나, 다만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 단, 영국·남아공에서 입국한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제출대상임.
10. 영유아 경우에도“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제출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인정되는지?
ㅇ 방역강화대상국가(영국·남아공 제외)는 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