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서 개와 자던 가정도우미 사망 충격

인도네시아 여성 21세 Adline 개와 잠자다 머리와 얼굴 물려 조코위 대통령, 말레이시아로 국내 인력 파견 금지 고려중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로 가정 도우미 파견을 금지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고 2월17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불법적인 루트로 말레이시아 가정도우미로 고용된 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부적절한 처우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가 대책에 나섰다.

21세 Adeline으로 불리는 이 여성은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파견되어 일하다가 그녀의 고용인의 개와 집 밖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 받았고 약 한달여간 이렇게 지내다 얼마전 지난 2월 13일 머리와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고 팔과 다리에는 감염이 심해져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정책 소홀에 강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불러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노동자들의 말레이시아 파견문제를 중지하는 방안을 말레이시아 총리 주관 연례 협의 회의에 이슈화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Rusdi Kirana 대사는 “말레이시아로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파견 중지 제안은 이미 전달했다, 이는 지속적인 양국간에 벌어지는 근로자 부적절 처우와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보안이 이루어 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Adeline의 사망사건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dline의 경우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경지역을 통한 불법적 루트로 성행하는 인력시장을 통해 고용되었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R. Soes Hindharno 장관은 말레이시아로의 국내인력 반출 중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회담이 이전이지만, 인도네시아 해외 이주 노동자법 no.18/2017 31조에 의하면 해당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양해각서에 따른 복지와 안전이 보장된 조건하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경지역의 소홀한 관리가 가져오는 불법적 고용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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