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식약청,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유통 금지 결정

<식약청의 알보틸 유통금지 보도기사 캡쳐>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강질환 약품인 알보칠(Albothyl)이 유통금지 됐다.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품 안전청 (BPOM)은 살균제와 구강 궤양치료제로 쓰이는 약품 알보칠 (Albothyl)의 유통 허가를 중단했다.

<2월15일자 리퍼블리카 보도기사>

2월15일 Republika 보도에 따르면 BPOM은 제조업자인 PT Pharos Indonesia가 판매중인 알보칠 제품의 성분표시 및 제품 정보를 수정하고 사용 권한이 승인 될 때까지 Albothyl의 소비를 중단 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했다.

이러한 정책은 BPOM가 Albothyl의 부작용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부터 38가지 보고서를 받은 것에 이어, 최근 알보칠을 구내염에 국소적으로 사용시 감염부위가 확장되는 환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근거한 결정이다.

BPOM은 관련 전문 협회의 약리학자나 임상의와 함께 Albothyl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마친 후, 피부, 귀, 코, 목, 뾰루지 및 치아에 대한 수술 및 국소부위에 지혈제 및 살균제로 액상 Policresulen(알보칠의 원료)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BPOM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웹 사이트 www.e-meso.pom.go.id를 통해 해당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의 신고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덧붙여 식약청은 일반인은 알보칠 대신 염산 벤지다민 (benzydamine HCl), ‘베타딘’이라고 불리는 1 % povidone iodine 또는 염화 데쿠알리움(dequalinium chloride)와 vitamin C가 함유 된 다른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PT Pharos Indonesia Ida Nurtika의 협력협회 이사는 “현재 당사가 Albothyl 제품과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BPOM과 계속 협조하여 안전한 알보칠 유통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포스트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