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인 중국으로 인신매매

이민국 브로커에게 명당 2백만 루피아 주고 비자발급, 중국으로부터 2천만 루피아 챙겨

중국으로 인신 매매되는 인도네시아인들 많아, 이민국 브로커가 조력자로 명당 10배의 이윤 남기고 팔아 넘겨 중국 경찰이 적발 추방되는 사례

경찰이 ‘수리카’라고 밝혀진 인물이 인도네시아인들을 중국으로 인신매매 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수리카는 피해자들에게 중국내 산업체에서 월 1,000만 루피아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해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Ferdi Sambo 범죄조사팀장은 피해자들이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건강체크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리카는 피해자들을 관광비자로 중국으로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Ferdi 팀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한번도 보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수리카라는 인물로부터 인도네시아인을 중국으로 팔아 넘기기 위한 총 28개의 여권과 13개의 은행계좌, 19개의 인도네시아인의 신분증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용의자는 비자발급을 위해 서부 자카르타 이민국 사무소의 브로커에게 각각 2백만 루피아를 지불했고, 중국측 조력자로부터 인도네시아인 한 명당 2천만 루피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중국경찰이 지난 7월 불법취업중인 인도네시아인들을 11월3일 추방 시키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중 한명인 Ertin Binti Sudiono은 월 5,000위안($757)의 임금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기사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