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과세를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2017 정부 개정안 법령 1조를 확실시 했다. 이러한 국회의 결정은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과세시대로 접어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콤파스지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과세를 위한 세금 의무정보가 정부법령개정 법령 1조에 의해 공개됨에 의한 것이다. 스리물리야니 재무장관은 “ 앞으로 누구도 인도네시아 밖으로 금융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질 것이며 적어도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7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밝혔다.
재무부는 앞으로 고객의 금융정보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허가 없이 접근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해외 100여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싱가폴, 홍콩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100여국이 자동 금융정보교환조약 AEOL에 합의한 국가들에 대해 경제개발 협력기구 OCED는 반드시 고객정보 공개에의 접근과 이에 관련된 법적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워 인도네시아 세금분석센터 전무이사는 “인도네시아는 정부 개정법령의 실행을 통한 개선된 세금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디자인, 건설 계획, 예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시스템의 이미지가 ‘다중 이해 관계 개혁 팀’에 의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믿을만 하고, 강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세금제도는 강하고 경쟁력있고 통합적은 세금당국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세제 시대는 일반 규정 및 과세(CTP)의 절차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VAT), 부가가치세(VAT) 및 세금 법원 법등의 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스티누스 이사는 이어서 “ 이러한 규정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좋은 시작을 보이고 있지만 개정과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