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혹 주지사 신성모독죄로 2년 징역형 선고 아혹, 주지사직 박탈 구속수감…변호인단 항소할 것

인도네시아 직장, 공공 장소에서 종교 발언은 금기 사항으로 한인 주의해야

지난 5월 9일 남부 자카르타 농업부 청사에서 열린 23번째 신성모독혐의 재판에서 아혹 주지사는 유죄로 판결되어 2년형이 선고되어 주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이날 최종 판결 재판은 TV방송으로 생중계로 되었으며 2년형을 받은 아혹 주지자는 동부 자카르타 찌삐낭 교도소로 구속 수감되었다.
아혹 주지사에 대한 최종판결은 전날 검찰측이 구형한 1년 징역에 2년 기소유예보다 더 무거운 2년 선고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재판관(Dwiarso Budi Santiarto)은 “아혹주지사가 이슬람교 신성을 모독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성모독죄 해당 법이 가중하지만 아혹 주지사는 초범이기에 2년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관은 “알마이다 51절을 거짓으로 말했다”며 “피고가 알-쿨안의 알 마이다 51절을 모독했다” 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판결에 아혹 주지사는 재판관에게 “항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들도 아혹 주지사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밝히며,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언론과 콤파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아혹 주지사에 대한 판결은 압박과 정치적 필요성에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남부 자카르타 농업부 청사에 특별재판장에서 열린 23번째 신성모독혐의 재판은 결국 아혹 주지사 유죄로 판결 됐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아혹을 형법 제156 a조(종교모독죄) 혹은 제156조(대중 적개심 유발죄)로 기소했으나, 종교모독죄(징역 최장 5년)에 대한 구형은 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량보다 높은 2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혹 주지사는 지난 해 9월 27일 끄뿔라완 스리부군(Kabupaten Kepulauan Seribu) 쁘라무까 섬을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에서 물고기 양식에 대해 논의했다. 그때 아혹 주지사는 알-쿨안 알마이다 51절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다.
아혹 주지사 신성모독죄 2년 선고에 한인동포들도 놀라고 있다. 이에 이승민 변호사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직장이나 2명 이상 모인 공공 장소에서 종교에 관한 발언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금기 사항”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