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혹 주지사 2년 징역 판결 국제적 반응

▶ 유엔 인권위원회 “종교모독에 관한 형사 소송법전의 조항을 검토하라” ▶ 국제사면위원회 “세계에서 관용국가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명예 훼손” ▶ 미국 외무부 “종교와 표현, 기본적인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종교신성모독법 반대”

지난 5월 9일 재판관의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주지사 2년 징역형 판결에 국제기관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Kompas.com이 5월 10일 보도했다.
아시아 지역을 위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트위터를 통해 “이슬람교 신성모독 혐의로 아혹 주지사가 2년 징역을 받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종교모독에 관한 형사 소송법전의 조항을 검토하라”고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요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재판관의 2년 징역 선고는 그 동안 세계에서 관용 국가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종교신성모독에 관한 대통령령 (Nomor 1/PNPS/1965)과 형사소송법전 156a는 1965년 ~ 1998년에 10명을 재판하였고, 2005년-2014년에 106명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미국 외무부는 “인도네시아 법을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종교신성모독에 관한 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Kompas.com은 지난 5월 1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