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말 유예 종료 따라 11월 1일부터 총매출액의 0.5% 원천징수 재개
– 쇼피·토코페디아 등 주요 4대 플랫폼 지정… 연매출 5억 루피아 초과 판매자 대상
– 경제계 “자동화·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이중과세 및 행정 부담 방지해야” 촉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주요 전자상거래(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PPh) 제22조 징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당초 국민 구매력 보전과 유관 기업들의 과세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예정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주력 판매 채널로 삼고 있는 영세·중소기업(UMKM)들의 우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징수 방식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 플랫폼 징수 대행… 연매출 5억 루피아 초과 판매자가 대상
재무부령(PMK) 제37호 2025년 규정에 따르면, 전자시스템을 통한 무역(PMSE) 운영자로 지정된 마켓플레이스는 입점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PPh) 제22조를 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부가가치세(PPN)와 사치품판매세(PPnBM)를 제외한 순수 총매출액(또는 거래가액)의 0.5%다.
국세총국(DJP)은 이미 지난 2026년 7월 1일 자로 블리블리(Blibli), 쇼피(Shopee), 토코페디아(Tokopedia), 라자다(Lazada) 등 인도네시아 내 핵심 4대 이커머스 플랫폼을 세금 징수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 대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거래 구조는 소비자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플랫폼 측이 판매자의 소득에서 PPh 제22조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플랫폼은 징수한 세액을 국고에 대납하고, 통합 PPh 월 신고서(SPT Masa PPh Unifikasi)를 통해 과세 당국에 일괄 보고하게 된다.
단, 모든 영세 사업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 과세 조치는 연간 총매출액이 5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판매자에게만 선별 적용된다. 현행 법령상 연매출 5억 루피아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세총국 “추가 지침 없어… 일정대로 준비 상태 맞춰 시행”
비모 위자얀토 국세총국장은 최근 2026년 9월 국가예산(APBN KiTa) 실적 보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 재개 방침을 명확히 했다.
비모 국장은 “마켓플레이스 과세는 10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였다”며 “플랫폼들의 전산 및 업무 준비 상황에 발맞추어 예정대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의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표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장관의 특별한 추가 지침은 아직 없으며, 기존 결정에 근거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유예 조치가 없는 한 과세는 정해진 일정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전문가 “단순 세수 증대 넘어 중소기업 친화적 시스템 구축 필수”
제도 시행이 가시화되자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을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M 리잘 타우피쿠라만 이코노미스트는 국영 안타라(ANTARA)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PPh 제22조 징수 체계의 ‘완전한 자동화’와 ‘데이터 통합’을 강하게 촉구했다.
리잘 연구원은 “세금 징수 절차는 납세자식별번호(NPWP) 및 주민등록번호(NIK), 그리고 플랫폼 내 거래 데이터와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연동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원천 차단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0.5%라는 세율 자체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마진율이 극히 얇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해 판매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물가 인상으로 전가되는 부작용, 또는 판매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공식 플랫폼을 이탈하여 음성적인 장외 거래로 숨어드는 ‘풍선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잘 연구원은 “연매출 5억 루피아 이하 영세 판매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국고로 유입되는 추가 세수 규모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세무 순응 비용(compliance cost)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발적 납세 준수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기 속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수 기반 확충과 영세 온라인 생태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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