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공식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주, 유럽, 대양주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와 유학생, 주재원들의 모국 방문 항공권 예약 및 마일리지 활용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 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약 9개월 만에 매듭지어진 이번 방안은 해외 거주자의 핵심 이용 노선인 장거리 국제선의 좌석 공급 확대와 기존 보유 마일리지의 장기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탑승 마일은 ‘1대1’, 제휴 마일은 ‘1대 0.82’… 10년간 선택적 전환 가능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예정일로부터 10년 동안 독자적 자산으로 보호·관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이용자는 즉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할 필요가 없다. 10년간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합병 이후 운영되는 통합 대한항공의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권 및 좌석 승급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통합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전환 비율도 확정됐다. 실제로 비행기를 탑승해 적립한 순수 ‘탑승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1대1(100%) 비율로 온전히 인정된다. 반면, 현지 신용카드 사용이나 쇼핑 제휴 등으로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즉, 제휴를 통해 모은 아시아나 100마일은 대한항공 82마일로 환산된다.
소비자는 향후 10년의 유예 기간 내에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 보유 잔액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환되지 않고 남은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괄 자동 전환된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보너스 좌석 ‘역대 최대치’ 의무화… 성수기 특별기도 편성
이번 승인안에서 해외 거주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꼽히는 대목은 ‘장거리 노선 보너스 좌석 공급의 의무화’다. 그동안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방학이나 연말연시, 명절 등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마일리지 수요가 극도로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핵심 노선에 대해, 최근 10년 중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의 보너스 좌석 공급을 향후 10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못 박았다.
또한 항공사가 비수기에만 좌석을 몰아주고 성수기 공급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연도별 성수기 좌석 공급 내역을 감독 당국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수요가 몰릴 경우 마일리지 전용 특별기를 띄우는 등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된다. 전체 마일리지 사용 총량 역시 2025년을 기준으로 203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관리된다.
우수회원 자격 합산 심사… ‘모닝캄 셀렉트’ 신설로 우대 연계
상용 고객을 위한 우수회원 제도도 개편된다. 양사의 회원 등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모닝캄 셀렉트’ 등급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총 4단계 체계로 재편된다.
마일리지를 통합 전환할 경우, 양사에 분산돼 있던 탑승 실적이 하나로 합산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탑승 실적 3만 마일과 기존 대한항공 탑승 실적 2만 마일을 보유한 일반 회원이 마일리지를 전환·합산하면 총 5만 마일의 실적이 인정되어 즉시 ‘모닝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통합 이전에 이미 2년(24개월) 단위 우수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경우 항공사 통합 이후에도 잔여 기간 동안 기존 등급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
해외 거주자의 현명한 대응법은?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자일수록 보유한 마일리지의 ‘성격’과 ‘모국 방문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순수 탑승 실적이 많고 대한항공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즉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라면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현지 제휴 신용카드나 포인트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거 축적해 온 동포의 경우, 0.82의 감율을 감수하기보다는 10년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아시아나 공제율을 활용해 장거리 보너스 항공권을 소진하는 편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은 자투리 마일리지의 소멸을 막기 위해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 결제’ 한도도 최소 1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40%까지 확대 승인된 만큼, 소액 마일리지 활용의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마일리지 통합 전용 웹사이트 개설 및 개별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시뮬레이션과 노선별 공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동포사회부/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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