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아기 불법 판매 일당 19명, 징역 3~7년 선고… “합법적 입양 위장”

인도네시아 반둥 특별 1급 지방법원은 아기를 싱가포르로 불법 판매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 가담자 1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열린 공판에서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7년은 조직의 총책이자 배후로 지목된 리에 시우 루안(70·일명 ‘포포’, 별칭 ‘릴리’)에게 선고됐다.

공소장과 재판 문서 등에 의하면, 릴리는 지난 2023년 싱가포르 국적의 인물인 ‘페터’로부터 완전한 입양 서류를 갖춘 아기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짜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여권 등이 동원되었으며, 싱가포르 입양법(ACA)에 따른 친부모 동의 서류(ACA-2 양식) 등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입양 단체를 통해 취약한 처지의 친부모들을 물색했다. 이들은 친부모들에게 900만~1만5,000 루피아를 건네며 아이를 데려왔으나, 부모들은 아이가 해외로 밀매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기는 어머니의 임신 중기부터 ‘주문’ 방식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릴리는 최소 12명 이상의 아기를 싱가포르에 판매했으며, 아기 한 명당 1만7,000 ~ 2만1,600싱가포르달러(약 2억3,600만~ 3억 루피아)를 받아 챙겼다. 그녀는 거래 건당 약 2,000~3,000싱가포르달러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톳 아르디안 아구스트리오노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사람을 모집·이동시킨 혐의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됐다”며 관련 형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아기 34명을 직접 모집한 아스트리 피트리니카(26), 자카 함다니 후타바랏(35), 엘린 말리나 부부 등에게는 각각 징역 6년 7개월이 선고됐다. 자카는 이번 사건의 유일한 남성 피고인이다. 또한 서류 위조를 주도한 라이 시우 하에게도 징역 6년 7개월이 선고됐다.

아기를 직접 돌보거나 ‘가짜 엄마’ 역할을 한 여성 1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마리아니, 옌티 등은 각각 징역 3년 4개월에 처해졌다.

이번 조직을 통해 매매된 아기는 총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최소 12명은 여전히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직후 서류 위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라이 씨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포포와 아스트리 등 일부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19명과 검찰 모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은 반둥시 무하마디야 건강한 아기 고아원에 보호 중이던 아기 8명을 서자바주 사회복지국 관할로 이관해 국가 보호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싱가포르 현지에 체류 중인 아기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분간 현지에 머물며 관련 절차가 이어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