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비세수 ‘최대 효자’ 부상 요율 인상 검토

야시에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 Menteri Ketenagakerjaan Yassierli (Dokumentasi Kemnaker).

– 노동부, 2025년 목표치 144.8% 달성… DKPTKA 수입 1조 1,700억 루피아 기록
– 야시에를리 장관 “수십 년간 동결된 월 100달러 요율 재평가 중… 인상 여부 타악”
– 정부 “비세수 수입 효자 노릇에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제 완화는 없어… 감독 강화”

“매달 100달러는 뭐야”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달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반문하는 말이다. 비자를 취득하는 임직원에게 매달 100달러를 부과되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기금(DKPTKA)’이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최대 비세금국가수입(PNBP)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과 노동부가 수십 년간 동결되어 온 보상기금의 요율을 전면 재평가하고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TKA) 고용에 따라 지불되는 보상기금 기여금이 최근 1조 1,700억 루피아(한화 약 1,000억 원)에 달하며 국가 비세수 수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 비세수 수입 목표 달성률 144.8%… 외국인 부담금이 실적 견인
야시에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하원(DPR) 제9위원회와의 업무회의에 참석해 노동부의 재정 수입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설명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발언을 통해 “20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기금(DKPTKA)에서 발생한 비세수 수입은 총 2조 1,000억 루피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2025년 노동부의 총 비세수 수입은 당초 목표액이었던 1조 5,400억 루피아를 크게 상회하는 2조 2,400억 루피아를 기록, 목표 대비 144.8%라는 압도적인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조세는 202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 집계 결과 2026년 7월 17일 기준, 해당 부문의 국가 수입은 이미 1조 1,700억 루피아를 돌파했다. DKPTKA는 현재 노동부 산하 비세수 수입 항목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기여도를 유지하고 있다.

■ 수십 년간 동결된 ‘월 100달러’ 요율 재평가… 인상 가능성 시사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기금의 기여도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보상기금 요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매월 100달러(USD)의 DKPTKA를 부과하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이 1인당 월 100달러로 책정되어 시행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국가 수입을 최적화하고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향후 요율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는 해당 보상기금을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국민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기금은 인도네시아 인적자원(HR)의 질적 향상, 현지 근로자 대상 직업 교육,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집중 투입되고 있다.

■ “수입 증가해도 유입 규제 완화는 없다”… 엄격한 자격 심사 유지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보상기금이 국가 비세수 수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입국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정적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외국인 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기 쉽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답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금지 목록(Negative List)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진입할 수 있는 분야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기업이 제안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가 정한 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일절 예외 없이 통상적으로 거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거버넌스 강화 및 행정 서비스 투명화 추진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세수 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행정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수입의 최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현재 노동부는 정부 소유의 국가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하 직업 훈련 및 평가 시험 기관의 기능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인증 서비스와 허가 절차를 한층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인증 및 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공공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련의 조치들이 결합되어 현재의 비세수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100달러의 보상기금 요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변화와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향방에 외국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