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여성 할당량 30% 미충족 시 해당 선거구 출마 자격 박탈” 판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 MK) 청사 (Foto: Dokpri)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가 국회(DPR) 및 지방의회(DPRD) 선거에서 여성 대표성 30%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정당에 대해 해당 선거구(dapil) 출마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행정적 요식행위에 그쳤던 여성 공천 할당제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판결문을 통해 “2017년 선거법 제7호 제245조는 예비 후보자 명부에 최소 30%의 여성 대표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KPU)가 해당 정당을 실격 처리하거나 선거 참여를 배제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조건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존 선거법 제245조는 예비 후보자 명부에 최소 30%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여성 할당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제재’의 도입이다. 아디에스 카디르 재판관은 “여성 우대(affirmative action) 조치의 헌법적 정신이 진정으로 실현되려면 위반 정당에 대한 명부 삭제 등 엄격한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각급 선관위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위헌 법률 심판(청구 번호 128/PUU-XXIV/2026)은 마야 노비타 사리 등 4명의 여성 시민이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기존 선거법이 처벌 규정이 없는 ‘불완전법규(Lex Imperfecta)’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선거구에서는 정당이 단 1명의 남성 후보만을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자격 박탈 없이 단순 행정 권고만 내린 채 최종 후보자 명부(DCT)를 통과시킨 사례가 빈발했다.

청구인들은 여성이 유권자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입법부 내 대표성이 낮아 여성의 이익이 정책에 최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천 지형과 정치권 내 여성의 입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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