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9년 중장기 국가 대응 전략 수립… 지역사회 중심 치안 모델 강화 및 지자체 단위 세부 계획 의무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테러로 이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RAN PE, Rencana Aksi Nasional Pencegahan dan Penanggulangan Ekstremisme Berbasis Kekerasan)’에 관한 2026년 제8호 대통령령(Perpres)을 공식 발표했다.
2026년 5월 4일(월요일) 국가사무처의 법률 문서 및 정보 네트워크(JDIH)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번 2026년 제8호 대통령령은 앞서 지난 2월 9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바 있다.
이후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Mensesneg)이 해당 대통령령의 사본을 공포하였으며, 리디아 실반나 자만 국가사무처 법령 및 법무 행정 담당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규정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극단주의 예방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중앙 부처와 국가 기관, 그리고 각 지방 정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가적 최고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 테러 및 극단주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대응의 시급성
대통령령의 서두에 명시된 고려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테러로 이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테러 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있어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 안보 역량의 시너지 조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령 제1조에서는 관련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1조 1항은 테러로 이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 및 대응을 “단발성 조치가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국가적 노력”으로 정의했다.
이어 제1조 2항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테러 행위를 지원하거나 직접 실행할 목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이나 극단적인 폭력의 위협을 사용하는 모든 신념 및 행동”으로 규정해 사상적 극단화 단계부터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조 3항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해 “이데올로기, 정치 또는 안보 교란을 동기로 삼아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전략적 주요 시설이나 환경, 공공 시설 및 국제 시설에 심각한 피해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1조 6항은 “극단주의 예방(PE) 행동은 RAN PE의 틀에 기반하여 각 부처, 기관, 지방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실천적 활동”이라고 명시하여 각 주체의 책임감을 부여했다.
◆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 역량 강화 및 SARA 갈등 예방 도모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이번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극단주의 예방 노력의 핵심 일환으로 ‘지역사회 지향형 경찰 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모델의 전략적 수립과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실행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급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회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마을과 테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치안 모델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히 종족(Suku), 종교(Agama), 인종(Ras), 계층 간(Antargolongan)의 이른바 ‘SARA’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테러로 이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침투를 막아내는 지역사회의 자생적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기대 효과로 꼽았다.
이러한 핵심 행동의 실무 실행 주체로는 내무부, 국가대테러청(BNPT),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Polri)이 지정되었으며, 이들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예방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 지자체 참여 의무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번 RAN PE는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도(Provinsi) 및 시/군(Kabupaten/Kota) 단위의 지방 정부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실행되며 민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하부 실행을 위해, 각 지방 정부는 본 대통령령이 발표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행동 계획(RAD, Rencana Aksi Daerah)’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대테러 및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이 중앙에 머물지 않고 풀뿌리 지역 사회 수준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달 및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프로그램의 실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공동 사무국’을 출범시켜 상시 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각 기관의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부칙을 통해 “이 대통령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모든 국민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 대통령령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할 것을 명한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되며 범국가적 결의를 다졌다.
프라보워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내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를 억제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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