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벌금 면제 혜택도 함께 제공…현재까지 신고 건수, 목표치 대비 600만 건 부족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인 납세자의 연간 소득세(PPh) 신고서(SPT) 제출 기한을 당초 2026년 3월 31일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공식적으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세무 행정 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의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 직접 발표…”4월 말까지 연장 확정”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자카르타 소재 재무부 청사에서 직접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코어택스 시스템이 계속해서 로딩 오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납세자들이 해당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내 결정에 따라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장에서 국세청(DJP) 사무총장을 향해 “서면 규정을 곧 만들겠다. 사무총장님, 1개월 연장해서 4월 30일까지로 만들어 달라”고 직접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은 현재 재무부 및 국세청(DJP)의 공식 규정 형태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회람(SE)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의 연간 SPT 신고 기한이 동일하게 4월 30일로 통일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됐다. 그간 개인 납세자의 신고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로, 법인 납세자의 4월 30일 마감일보다 한 달 앞서 설정되어 있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일시적인 조치이나, 양측의 마감일이 일치하게 됨으로써 납세 행정의 효율성도 일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31일 이후 신고자에 벌금 면제 혜택 제공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벌금 면제 혜택이다. 정부는 기존 마감일이었던 3월 31일 이후부터 새로운 마감일인 4월 30일 사이에 연간 SPT를 제출하는 개인 납세자에 대해, 2025년 과세 연도 연간 소득세 SPT의 지연 신고에 따른 행정 제재인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기술적 불안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SPT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행정 제재로서 개인 납세자의 경우 10만 루피아, 법인 납세자의 경우 1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면제 혜택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미 규정된 마감일을 넘기더라도 4월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칠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벌금 면제 혜택이 어디까지나 연장된 기한 이내에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월 30일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2007년 제28호 세법에 규정된 행정 제재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DJP)은 코어택스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기한 연장 결정은 사실상 시스템이 아직 완전한 운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 인프라의 미비가 납세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SPT 신고 실적, 목표치 대비 현저히 부족
한편 이번 기한 연장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저조한 SPT 신고 실적도 지적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재까지의 신고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접수된 SPT 신고 건수는 목표치인 약 1,500만 건에서 약 600만 건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DJP)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총 16,723,354명의 납세자가 코어택스 계정을 활성화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연간 SPT 신고를 실제로 완료한 납세자는 8,874,904명에 그쳤다.
코어택스 계정 활성화 현황을 납세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납세자 15,677,209명, 법인 납세자 955,508명, 정부 기관 납세자 90,411명, 전자 시스템을 통한 상거래(PMSE) 납세자 2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정을 활성화한 납세자 수와 실제로 SPT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 수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코어택스 계정을 등록하고도 시스템 문제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신고 절차를 끝까지 완료하지 못한 납세자가 다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SPT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규정
연간 SPT는 모든 납세자가 1과세 연도 동안의 소득, 납부할 세금, 자산 및 부채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식 보고서다. 이 의무는 급여나 사업 거래를 통해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납세자를 포함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SPT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6년에 적용되는 연장된 기한, 즉 4월 30일을 넘겨 SPT를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2007년 제28호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가 부과된다. 행정 제재로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 10만 루피아, 법인 납세자의 경우 100만 루피아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행정적 제재에 더해, SPT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벌금 수준을 넘어 형사 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국세청, “연장 기한 내 신속 신고” 당부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국세청(DJP)은 납세자들에게 연장된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SPT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기한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한 만료 직전에 집중적으로 신고가 몰릴 경우 코어택스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또 다른 기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건강] 간학회 이사장의 쓴소리 “돈벌이 알부민 먹느니 계란 사 드세요”](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3/알부민-180x135.jpg)











![[KOTRA]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및 2026년 전망](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BTS 컴백] 사진 영상으로 보는 광화문 공연](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3/그룹-방탄소년단BTS이-서울-광화문-광장에서-정규-5집-아리랑ARIRANG-발매를-기념해-무료-공연-BTS-컴백-라이브-아리랑을-열고-있다.-2026.3.21-연합뉴스-180x135.jpg)
![[BTS 컴백] 일곱 청년, 광화문에 K팝 ‘DNA’ 새겼다](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3/그룹-방탄소년단BTS이-서울-광화문-광장에서-정규-5집-아리랑ARIRANG-발매를-기념해-무료-공연-BTS-컴백-라이브-아리랑을-열고-있다.-2026.3.21-빅히트-뮤직.넷플릭스-제공-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