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돈세탁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환전업체들은 사업허가를 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콤파스신문이 1월 30일 보도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사업허가가 있는 환전업체는 1064 곳,
사업허가가 없는 환전업체는 612곳이다. 관계자는 사업허가가 없는 환전업체는 4월 7일까지 사업허가를 소유해야 하며, 이후 사업허가가 없는 환전업체는 영업금지를 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환전업체의 사업허가는 중앙은행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 허가는 돈세탁, 마약 매매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4월 7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허가를 소유하지 않는 환전업체들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되고, 조사는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분석신고센터 (PPATK)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전거래는 2012년에 총 1,462억 7,700만 루피아, 2013년에 30% 증가한 총 1,901억5,800만 루피아, 2014년에 8% 증가한 총 2,051억 2,300만 루피아, 2015년에 25% 증가한 2,530억 5,600만 루피아, 2016년에 2% 증가한 2,574억7,900만 루피아다.
<기사 한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