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 전문가 그룹과 첫 청문회 개최… 2026년 우선 입법 과제 지정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목표로 하는 ‘범죄 관련 자산 몰수 법안(RUU Perampasan Aset)’에 대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부패 및 경제 범죄 사범이 징역형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전문기구(Badan Keahlian DPR RI)와 청문회(RDP)를 갖고, 해당 법안의 제정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점검하며 입법 절차의 첫발을 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사리 율리아티(Sari Yuliati) 제3위원회 부위원장은 “법 집행의 패러다임이 범죄자의 신체적 구금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유출된 국가 자산의 회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리 부위원장은 “이번 법안 논의의 핵심은 범죄 행위로 발생한 국가 재정 손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환수할 것인가에 있다”며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 자리에서 하원 전문기구는 법안의 학술적 근거와 초안 작성 현황을 보고했다. 바유 드위 앙고노(Bayu Dwi Anggono) 전문기구장은 이미 지난달 19일 학술적 검토 보고서와 법안 초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유 기구장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부패·마약·테러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진 범죄의 몰수 대상 자산 규정 ▲유죄 판결 기반 몰수(conviction-based) 및 유죄 판결 없는 몰수(non-conviction-based forfeiture) 절차 도입 ▲몰수 자산 관리 및 국제 공조 방안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제도가 도입될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고액 경제 범죄 척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원 입법기구(Badan Legislasi)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2026년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의 우선 처리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법 집행을 관할하는 제3위원회가 주무 부서로서 논의를 이끌게 된다.
제3위원회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청회와 공개 토론 등 대중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측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산 몰수 법안 외에도 인도네시아 사법 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RUU Hukum Acara Perdata)에 대한 초기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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