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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수는 헌법 위배”… 정부·국회에 2년 내 법률 재정비 명령
국민 주거 안정 취지 불구, 과도한 부담·이중 부담 논란 종지부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노동계에 뜨거운 감자였던 공공주택 부금 프로그램, 이른바 ‘타페라(Tapera)’법의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이하 MK)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 정책의 공공성과 국민 기본권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 사회의 즉각적인 환영을 받았다.
29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6년 제4호 공공주택 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타페라법) 위헌법률심판 선고 공판(사건번호 96/PUU-XXII/2024)에서 청구인인 노동조합 및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저축의 자발성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1945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백히 판시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을 재판장으로 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타페라법의 핵심 조항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헌재는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가 야기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DPR)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에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률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명령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 핵심 쟁점 ‘의무 가입’, 헌법 원칙을 흔들다
이번 위헌 심판의 핵심 쟁점은 타페라법 제7조 제1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타페라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시행 전부터 ‘사실상의 증세’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강제성’이 법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페라의 본래 취지는 국민의 자발적 저축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의 ‘강제 징수’로 변질되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살디 이스라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조세 및 기타 공식적 부과금의 법률적 요건을 명시한 헌법 제23조A항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발적 성격의 저축 개념을 국가가 강제하는 징수 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국가의 역할 변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정신과 달리, 타페라법은 국가를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분담금 징수자’의 위치로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미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까지 예외 없이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불균형적 처우이며,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 노동계 “환영”, 정부·국회 “판결 존중하고 즉시 협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될 분담금에 큰 부담을 느껴온 근로자들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률 재정비를 위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다.
국회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설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국가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2년간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 타페라 제도가 국민에게 더 이상 부담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본래의 취지대로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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