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결제원 “국민과 동등하게…위·변조 신분증 사용 차단”
한국내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비은행권 비대면 금융 거래가 편리해진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할 때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이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텍스트·사진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법무부가 전달받아 자체 보유 정보와 비교한 뒤 결제원을 통해 진위를 회신해준다.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의 진위를 확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2023년 9월 제1금융권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난 1월부터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달부터는 제2금융권 7개 기관에서 정식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모든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서비스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등록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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