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이민국은 누사 페니다 지역에서 불법 오토바이 임대업을 운영한 외국인을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다 사 푸트라 발리 덴파사르 이민국장은 1월 4일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K씨가 소지한 방문 체류 허가(Izin Tinggal Kunjungan 이하 ITK)를 위반하여 영업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KSM은 지난 6개월에서 1년 동안 누사 페니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임대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하루 평균 3~4대의 오토바이를 대당 15만 루피아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다 국장은 “피의자는 체류 허가를 남용하여 외국인에게 오토바이를 광고하고 임대했다”며, KSM의 ITK는 2025년 2월 11일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K 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내가 있으나, 이는 그의 불법 영업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2011년 제6호 이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한정 체류 허가(ITAS) 소지자는 생계 및 가족 부양을 위한 직업 및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ITK 소지자는 사업 활동이 제한된다.
리다 국장은 “투자 목적의 KITAS 소지자라 하더라도 가족 부양을 위한 경우에만 사업 활동이 허용된다. 가족 동반 KITAS 소지자가 법인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고 강조하며, K의 경우 ITK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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