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최근 개정된 전기차 세금 정책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는 세율 인상이 아닌 부과 방식의 조정임을 분명히 했다. 푸르바야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배터리 기반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메커니즘을 재조정하는 2026년 내무부 장관령 제11호가 발효된 직후에 나왔다.

그는 이번 정책 변경이 이전에 특정 인센티브 형태로 주어졌던 세금 부과 구성요소를 이전하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전 규정에서는 전기차가 세금 면제 또는 특정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도 전기차는 여전히 자동차세(PKB) 및 차량 명의이전세(BBNKB)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은 순액 또는 총액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재무부 장관의 설명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순액 기준으로 세금은 이전 방식과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은 이제 지방 정부에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 규모는 매우 낮을 수 있으며, 심지어 0루피아일 수도 있다.
이 금액은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으로 전기차 세금은 지역별로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세(PKB), 차량 명의이전세(BBNKB)부터 중장비세에 이르기까지 과세 기준을 규정하는 2026년 내무부 장관령 제11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 공포 및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의 서명 이후 발효되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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