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취임식, 2월 18일로 또 연기

2025년 2월 6일로 예정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이 헌법재판소(MK)의 각하 결정 이후 12일 뒤인 2월 18일로 연기되어 동시 취임으로 진행된다.

비마 아리아 내무부 차관은 모든 당선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력개발 및 관료개혁부(Kemen PANRB) 웹사이트에 따르면, 당초 취임식은 2월 6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지자체장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됨에 따라 취임식 일정이 조정되었다.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은 지난 1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약 12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2월 6일 취임식은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2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티토 장관은 이 12일의 추가 기간이 기존 일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당선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일부 당선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모든 당선자가 동시에, 한 번에, 더 큰 규모로 취임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받은 당선자들을 위해 별도의 2차 취임식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효율성을 위해 1, 2차 취임식을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이 각하된 모든 당선자가 동일한 날짜에 취임식을 진행함으로써 평등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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