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불법·무효’ 尹 주장에도…서부지법 이어 중앙지법 ‘적법’ 판단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尹체포 유지’ 법원 결정에 지지자들 “분노밖에” 눈물·오열
윤석열 대통령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적 불복 조치를 총동원해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부지법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尹체포 유지’ 법원 결정에 지지자들 “분노밖에” 눈물·오열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오열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체포적부심 심문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께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정상적인 세상인가.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서울서부지법에서 하게 될 텐데 기대할 필요가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지법만큼은 믿었는데, 중앙지법도 똑같다면 서부지법은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을 구속수사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한 여성 지지자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눈물을 닦았고, 한 남성 지지자는 오열하며 태극기와 경광봉을 든 채 차도를 활보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인간 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100m 이내의 집회를 막고자 정문을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방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 및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여기에 체포 당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조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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