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12% 적용 인도네시아, 조세 정의 실현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부터 자동차, 고급 아파트, 고급 주택 등 기존 특별소비세(PPnBM) 부과 대상이었던 사치품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PPN)를 부과할 예정이다. 명품 가방과 같은 품목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과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고급품목 기준 및 특별소비세(PPnBM) 기본 규정

2009년 법률 제42호, 2021년 법률 제7호, 그리고 2021년 재무부령 제141호에 따라 특정 자동차를 포함한 고급품목에는 특별소비세(PPnBM)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3,000cc 이하 차량에는 15~4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3,000~4,000cc 차량에는 최대 70%, 4,000cc 초과 차량에는 최대 95%까지 부과된다.

자동차 외에도 배기량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최대 60%의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며, 주택 운반용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 차량도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품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규정은 차량 용량 및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정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장관 비서실장에 따르면, 고급품목에 대한 12% 부가가치세 적용은 조세조화법(HPP)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부 규정은 재무부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PP 49/2022와 같은 기술적 규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 다양한 고급 차량에 대한 세율 상세 정보

2021년 재무부령 제141호는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10인승 이하 전기 자동차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4,000cc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에는 최대 95%까지 부과된다.

배기량 500cc 이상의 이륜·삼륜차 또한 최대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품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세율은 고급 차량 소비를 조절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급품목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12% 부가가치세 정책은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필수품에는 11%의 부가가치세가 유지되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을 통해 고소득층의 국가 재정 기여도를 높이고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더욱 공정한 세금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 규정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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