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민주당(PDI-P) 소속 의원이 202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초콜릿당(Parcok)’ 발언으로 인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MKD)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았다.
12월 3일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율리우스 의원은 관련 게시물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율리우스 의원이 SNS에 남긴 게시물에서 비롯되었다. ‘초콜릿당(Parcok)’은 경찰관의 갈색 제복을 비유하며,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가진 일부 경찰관을 지칭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지방선거를 단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 게시물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하며, 윤리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윤리위는 율리우스 의원을 향해 해당 게시물의 의도와 정보 출처,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율리우스 의원은 경찰청장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설명하며, 선거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게시물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했다.
경찰청은 이미 여러 차례 선거 중립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윤리위는 강조했으나, 율리우스 의원은 현장에서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리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던 게시물과 관련 발언이 윤리강령에 반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율리우스 의원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선거 기간 중 공공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기시킨 사례로,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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