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차 수입 규정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이 규정은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와 특별소비세(PPnBM)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규정의 주요 목적은 전기차 제조 및 관련 산업의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차량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 주요 규정의 기본 요건과 조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완성차(CBU) 형태로 수입된 4륜 배터리 기반 전기차는 여전히 관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단순한 면제 혜택 이상으로 이번 규정은 산업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우선, 해당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전기차 생산 계획과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 내 제조업 환경을 강화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전기차 산업의 내수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가지 주요 기준이 포함되며, 사업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제조 시설을 신규 설립할 것.
2.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시설을 전기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거나 그 일부를 전환할 것.
3. 신제품 개발 및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제조 시설에 투자할 것.
완성차(CBU) 형태로의 수입 외에도, 완성차 분해(CKD) 형태 전기차 수입 역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 부품 비율(TKDN)이 최소 20%에서 최대 40%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현지 부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내 관련 부품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국제 협약과 무역 관계의 중요성
새로운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 협력 조건이 추가된 점이다. 규정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인도네시아와 국제 협약(CEPA, PTA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전기차에만 적용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관세 면제 협정(ATIGA 및 ACFTA),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IJEPA) 등이 주요 국제 협약으로 작용한다. 이 밖에도, 특혜 관세율은 재무부령에 따라 국제 협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정책의 장기적 전망과 기대 효과
새로운 규정은 단순히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전기차 산업의 내수화, 현지 고용 창출, 국제 협력 강화라는 포괄적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해외 기업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소비 시장 이상의 제조 투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 협약 및 합의를 통해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새로운 규정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되지만 규정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은 현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차 및 관련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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