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MK)가 노동당과 노조연맹이 제기한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 위헌 심판 청구에서 21개 조항에 대해 조건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6호 법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주요 판결 내용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결정으로 고용창출법의 21개 규범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국인 고용, 근로계약,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 노동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주목할 만한 결정으로는 ▲외국인 고용 시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 확립(제42조 4항) ▲근로계약 기간 5년 상한 설정(제56조 3항) ▲주 5일 근무제 기준 명확화(제79조 2항)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제88조) 등이 있다.
10월 31일 자카르타에서 헌법재판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고용 창출법의 21개 조항을 폐지하고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제2호 정부령(Perppu)를 법으로 채택한 2023년 제6호 법령과 관련이 있어 향후 노동계와 정부대응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당이 제기한 소송을 전원 일치로 수용하였으며, 이는 제기된 법규범 문제에 대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고용 창출법의 21개 규범에 대한 헌법 검토를 허용했다. 한 조항에 대해서는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의 노동 규정이 1945년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21개 조항이다.
1. 제42조 1항과 제81조 4항: “중앙 정부”라는 문구는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즉 노동장관”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2. 제42조 4항과 제81조 4항: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고용에 대한 조항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우선시하도록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3. 제56조 3항과 제81조 12항: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조항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4. 제57조 1항과 제81조 13항: 특정 기간 근로 계약은 인도네시아어와 라틴 문자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서면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5. 제64조 2항과 제81조 18항: “정부가 업무 수행의 일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아웃소싱 업무 유형에 맞게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6. 제79조 2항 b와 제81조 25항: “1주일에 6일 근무에 하루 휴식”에 관한 조항은 5일 근무에 이틀 휴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7. 제79조 5항과 제81조 25항: “할 수 있다”라는 단어 사용은 1945년 헌법에 위배되며 법적 효력이 없다.
8. 제88조 1항과 제81조 27항: “모든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은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9. 제88조 2항과 제81조 27항: 중앙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임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역 임금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임금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0. 제88조 3항 b와 제81조 27항: “임금 구조와 규모”에 관한 내용은 비례적인 임금 구조와 규모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1. 제88조 C와 제81조 28항: “주지사는 지역별 부문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2. 제88D 2항과 제81조 28항: “특정 지수”는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를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3. 제88조 F와 제81조 28항: “특정 상황에서”라는 문구는 자연재해를 포함하지만 그 외의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4. 제90A와 제81조 31항: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고용주와 노동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5. 제92조 1항과 제81조 33항: “고용주는 회사의 임금 구조와 규모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회사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6. 제95조 3항과 제81조 36항: 근로 관계 종료 시 우선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7. 제98조 1항과 제81조 39항: 임금위원회 설립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8. 제151조 3항과 제81조 40항: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초당 협상은 심의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19. 제151조 4항과 제81조 40항: 노사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용 관계 종결에 관한 조항은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20. 제157A 3항과 제81조 49항: 노사 분쟁 해결 절차 완료 시까지 수행되는 고용 관계 종결에 관한 조항은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21. 제181조 2항과 제81조 51항: “적절한 사유로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한 절차가 없이는 해석되지 않는 한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동연맹은 이번 판결로 결정이 인도네시아 노동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전의 규제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상황을 개선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임금정책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일랑가 “새로운 노동법 제정” 예고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새로운 노동법 제정을 예고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노동부가 새로운 법률 마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인도네시아 노동법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참여 강화와 근로조건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법 영역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가장 포괄적인 기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21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동관계 법령 제·개정의 준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