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MK)는 노동조합 및 정부에 노동법을 새로운 형태로 분리하여 개정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고용창출법 2023년 6호(Undang-Undang Nomor 6 Tahun 2023 tentang Cipta Kerja)에서 분리된 새로운 노동법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다.
엔니 누르바닝시 헌법재판관은 고용창출법 2023년 6호에 대한 노동당 등에서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발표했다.
10월 31일 엔니 재판관은 자카르타 헌법재판소 본회의에서 “법을 만든 기관은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고 이를 2023년 제6호 법에서 분리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법 제정 기관에 새로운 노동법 제정을 위해 최대 2년의 시간을 주었다. 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동법은 부분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법이 온전하지 않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3년 제13호 노동법의 일부 조항은 37회 헌법 소원 심판을 받았으며 그 중 12건이 인정되었다.
또한, 창조경제법을 통해 노동법이 개정되었지만 모든 조항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노동 문제는 2003년 제13호 노동법과 2023년 제6호 고용창출법 두 가지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두 법간의 조항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화롭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엔니 재판관은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면 노동법은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법과 고용창출법에서 규정된 중복된 규범이 노동자와 고용주의 공정한 법적 보호와 확실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니 재판관은 “모든 문제가 방치될 경우, 노동법의 관리 및 법적 구조는 법의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불공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168/PUU-XXI 사안에서 고용창출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의 판결에서 나왔으며, 노동당, 인도네시아 금속노동자연맹(FSPMI), 인도네시아 전노동자연맹(KSPS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PB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KSPI) 등이 소원한 사항이다.
신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사용, 특정 기간 근로 계약, 아웃소싱, 휴가, 임금 및 최저 임금, 해고, 퇴직금, 임금 대체 보상 및 근속 보상 등에 관한 71개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당등의 일부 청구를 수용하여, 고용창출법의 21개 규범에 대한 헌법적 심사를 승인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