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헌법재판소 고용창출법 판결 후 새로운 노동법 제정 추진

최근 헌법재판소(MK)의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에 대한 판결 이후,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새로운 노동법 제정을 예고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 조정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빠르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MK 판결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기존의 고용창출법과 별도로 새로운 노동법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아일랑가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노동법의 주요 변화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보호 기관(BP2MI)의 부처 승격과 기존 노동부와의 역할 분리와 같은 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랑가 장관은 “명명과 역할의 분리에 따른 법적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최저임금(UMP)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11월 말까지 발표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를 통해 각 지방 정부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노동법 제정 절차는 반드시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도 MK의 판결에 순응하고 이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노동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시작하고 노동자/노동조합,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MK 판결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 후속 대응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